
1. 사안의 개요
(1) 원고 A는 1990년경부터 피고의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3. 4. 15.경 피고를 퇴사, 그 직후부터 2001. 2.경까지 대학교수로 근무하였다.
(2) 퇴사 이후 1993. 4.경부터 1997. 2.경까지 평소에는 주 2~3일, 방학 기간에는 거의 매일 피고에 출근하여 퇴사 전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발명을 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으며, 피고의 해외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등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소속 그룹에서 주관하는 발표회에서 피고 소속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피고의 그룹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그 표창장에는 원고 A가 피고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 원고 A는 피고 1990. 11.경부터 퇴사 이후인 1999. 6.경까지 발명 51개를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들을 모두 피고 명의로 출원하여 그중 36개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직무발명자의 종업원 지위 판단기준 법리
(1) 특허법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고용관계가 계속적, 계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고 A가 피고를 퇴사한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퇴사하기 이전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발명을 완성하여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6. 1. 21. 선고 2021나1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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