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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실무 – 1] 영문계약서 용어 해설

 

 

 

1. 당사자의 의무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단순미래 표현과 구별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비교 - shall not: 하지 않기로 한다… 不作爲(특정행위를 하지 않을)의무를 의미함. 관례적으로 "권리의 부정(may not... 할 수 없다)"와 동일한 의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함.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법적 효과: 1)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구성. 2)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à 권리의 포기). ,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권리행사에 대응하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 권리행사 요구 가능함.

 

• 비교 - may not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그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表示期日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기일을 포함

 

4. 조건 및 단서

 

. 동의/합의 조건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협의 조건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 단서 조건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except that(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 비용(책임)부담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로도 사용)

 

+ 귀책사유 표현 •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 기타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기타 관용적 계약문구 표현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영문계약서 용어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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