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실무#비상장주식#저가양도#증여#증여세#면제#상증법#판단시점#채무초과#가산종합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