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물쟁점] 공지물질들의 조성물 – 함량 수치한정 표현방식이 다른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8허1578 판결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0.01원자% ~ 0.04원자%의 Ni) 및 구성요소 2 (0.03원자% ~ 0.06원자%의 La)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물로 일정 조성비를 가지는 Ni, La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Y, La, Ce, Nd, Sm, Gd, Tb, Dy, Er, Sc, Cu, Si, Pt, Ir, Ru, Pd, Ti, Zr, V, Nb, Ta, Fe, Ni, Cr, Mo, W, Mn, Tc, Re 및 B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원소를 0.01∼20질량%의 범위에서 포함하고, 잔부가 실질적으로 Al로 이루어지는 잉곳 또는 소결체”라고 기재하고 있어, 알루미늄 스퍼터링 타겟의 조성물로 Ni와 La를 선택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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