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주사와 벤더사 비밀유지의무 BUT 경쟁 벤더사 사이 NDA X – 발주사의 3개사에 개발제안요청, 1개사 채택, 탈락 경쟁회사에 제안서 제공 BUT 비밀성 해제 불인정: 특허법원 2016. 9. 22. 선고 2016허207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3개 벤더사, 납품회사 사이 비밀유지의무 약정 상황 (2) 발주사에서 3개사에 개발제안 요청, 제안 후 3개사 참석 개발회의 진행 (3) 1개사의 제안 채택, 그 자료를 탈락한 회사에 참고용으로 제공 (4) 채택 회사에서 개발제안 내용 특허출원 BUT 출원일 - 경쟁사에 자료 제공한 날보다 늦음 (5) 쟁점 – 경쟁사 벤더사에서 해당 기술제안서를 입수한 때 벤더사 상호간 비밀유지의무 없음. 기술내용의 비밀성 상실 여부, 공개되었는지 여부 (6) 특허법원 판결요지 – 발주사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벤더회사 상호간에도 상관습상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제안서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