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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상가임차인의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종료 통지 허용 – 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6 ~ 1개월 경과 후 갱신거절 통지 유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1.    상가임대차법 관련 조항 및 쟁점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묵시적 계약갱신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더보기
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6 ~ 1개월 경과 후 1월 ~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서 - 묵시적 갱신 불인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1.    상가임대차법 관련 조항 및 쟁점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규정 없음.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고, 반대로 계약갱신 거절도 통지하지 않았음.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즉,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보낸 경우 (4)   쟁점 –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에 따라 일단 묵시적 계약갱신 후 임차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