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 더보기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 더보기 특허권자의 경쟁업체 제조판매업자 아닌 발주처, 거래처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 부당제소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 더보기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 후 상표등록 무효확정 – 영업방해 불법행위 책임 인정 BUT 당사자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 – 불법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1100 판결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경고장 상대방(사용자, 원고)의 주장 무효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면세점 등의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를 하고,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판결 이후 거래처 경고장 발송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중단 당하거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나) 경고장 발송자(무효 상표권자,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의 창작자이자 상표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등록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무효로 되었을 뿐 영업방해의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 원고의 거래처에게.. 더보기 상표사용 당사자 외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 후 상표등록 무효확정 – 영업방해 불법행위 책임 인정 BUT 당사자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 – 불법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1100 판결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경고장 상대방(사용자, 원고)의 주장 무효 상표권자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면세점 등의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를 하고,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판결 이후 거래처 경고장 발송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중단당하거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나) 경고장 발송자(무효 상표권자,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의 창작자이자 상표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등록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무효로 되었을 뿐 영업방해의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 원고의 거래처에게 .. 더보기 특허분야 형사처벌 조항 및 기본적 사항 더보기 미국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유의해야 할 점 - Litigation Hold 1. 미국특허소송과 디스커버리 미국소송과 우리나라 소송이 가장 큰 차이는 discovery입니다. 소제기부터 discovery를 완료한 후 실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overy는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각자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법상 discovery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관련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소송을 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discovery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 5] 소라페닙 결정형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4818 판결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확인대상발명도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결, 판결, 자료를 제외하고는 참고할 만한 판결이나 연구논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 특허법원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쟁점을 상세하게 설시한 중요한 판결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령과 판례에 따른 판결이지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을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추상적 발명을 대상으로 한정한 점에서 구체적 분쟁의 해결과는 일정한 거리가 발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서 ..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요건 "확인의 이익" 쟁점 과거에 특허법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할 생각도 없는 상황 또는 실시기술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문제됩니다. 상식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법원 판결은 다릅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폭 넓게 인정합니다. 대부분 본안을 심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문제점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불허 :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리적으로 다양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라면,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곧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대상 특허의 문언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심판실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즉각 위 판결내용을 심..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 :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허3372 판결 카스포펀진 아세테이트 주사제 조성물 특허발명을 “~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pH를 제공하는 데 유효한 아세테이트 완충액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양(c)을 포함하는“으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확인대상발명을 “~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pH를 제공하는 데 유효한 시트레이트 완충액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양(c)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한 특정한 사안입니다. 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을 아세테이트 완충액을 포함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고,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개방형 형식으로 기재되어 아세테이트와 같은 다른 완충액이 포함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pH를 제공하는 데 유효하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양의 ..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 1]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법리: 특허법원 2016. 1. 14. 선고 2015허6824 판결 특허실무자라면 반드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하는 판결입니다. 과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고 판결문에서 중요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특허거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 즉 특허행정의 통일을 기하고,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에 권리의 조기 구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권리구제와 무관하고, ‘특허발명의 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