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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비자금, 리베이트, 회계부정, 불법행위, 내부고발, 공익신고자의 보호, 면책, 익명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 더보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자 보도자료) (1)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원 지급 (2) 병원에 의료기기 구매촉진용 혜택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지급 (3)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 지급 (4)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 지급 (5)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받은 사.. 더보기
보조금 부정수금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21 통과 □ 주요 내용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함 (안 제18조 제2항 개정) (2)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3) 또한,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첨부: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자 보도자료) (1)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원 지급 (2) 병원에 의료기기 구매촉진용 혜택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지급 (3)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 지급 (4)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 지급 (5)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받은 사.. 더보기
보조금 부정수금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21 통과 □ 주요 내용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함 (안 제18조 제2항 개정) (2)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3) 또한,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첨부: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