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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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국가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정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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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사고분쟁]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장치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1. BMS의 기본개념 전기차(EV),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카트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는 아래 사진과 같이 수많은 작은 배터리 셀(cell)을 집적하여 만듭니다. 단일 셀의 작은 배터리용 안전장치 PCM과 다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BMS라는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전기차 등 운영시스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배터리 운영 시스템입니다. 2. BMS의 관리 목표 및 주요 기능 (1) 배터리 전체의 전압, 전류, 각 베터리 셀의 전압, 저항, 온도, 절연, 임피던스, 진동, 충돌 등과 같은 배터리 변수의 측정 및 검출 (2) 검출된 변수에 따라 과충전, 과방전 및 대극 방지기능 작용 (3) 센서 결함,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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