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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

업무와 무관,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BUT 당사자 및 사용자,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책임 불인정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 더보기
구매한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상황(기준초과 라돈방출 제품 등) – 매매계약 해제,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원 2000.. 1.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 –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2.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 더보기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 라돈(Rn) 방출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는 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