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상가점포 내 기둥, 기망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양계약취소, 대금반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
(1) 분양자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에게 분양 목적물 내 기둥 등의 존재 여부, 위치, 면적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취소, 분양자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21조 (44)항에서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고, 같은 조 (83)항에서 “평면 배치에 따라 일부호실은 실내 기둥 배치 및 기둥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호실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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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분양 중도금 대출홍보, 대출무산 – 분양자의 동기제공,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지식센터 분양계약, 시행대행사, 분양대행사의 설명 - 분양을 권유하면서, ①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되는데, 계약금은 자기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 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무이자 중도금 대출),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 ~ 80%까지는 대출이 되니 걱정 안 해도 되고(잔금 담보대출 전환), ② 임대수입은 한 채당 90만 ~ 100만 원 정도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시행위탁사에서 한 채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므로(입주지원금) 이를 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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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정부지원사업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사업비 28억 유용 - 사기, 편취 고의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사업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허위 직원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은 점, 피해금액 약 28억 등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쟁점 -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 고의 여부 (3) 판결요지 – 처음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역 실형 선고 2.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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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일방적 중도금, 잔금 선지급 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 원고, 매도인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 (2)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기한 전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 4회 송금 (3)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의 송금사실을 알고서 그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환하겠다고 고지함 (4) 원심 판결 요지: 매수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인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매도인 승소 판결 (5) 대법원 판결 요지: 매도인 승소, 원심판결 유지, 매수인의 상고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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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분양 중도금 대출홍보, 대출무산 – 분양자의 동기제공,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지식센터 분양계약, 시행대행사, 분양대행사의 설명 - 분양을 권유하면서, ①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되는데, 계약금은 자기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 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무이자 중도금 대출),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 ~ 80%까지는 대출이 되니 걱정 안 해도 되고(잔금 담보대출 전환), ② 임대수입은 한 채당 90만 ~ 100만 원 정도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시행위탁사에서 한 채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므로(입주지원금) 이를 합하면 한 채당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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