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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퇴직자 업무상 배임죄 – 유출정보를 퇴직 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BUT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 더보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더보기
기술분쟁 실무에서 영업비밀과 특허 관계 쟁점 - 영업비밀 성립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요건 신규성의 비교 및 발명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특허출원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특허출원의 공개 전 비밀유지 규정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 전에는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정보입니다. 특허청 직원 또는 전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발명을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발명.. 더보기
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 더보기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분쟁, 영업비밀소송 vs 특허소송의 장단점, 실무적 차이점 –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 주장은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침해소송 유리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기술공개를 전제로 .. 더보기
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 더보기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의 환기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더보기
전 Google 연구원 Anthony Levandowski 기술유출혐의 기소 뉴스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쟁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소송의 화해종결에도 불구하고 미.. 종전에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 더보기
미국법원에서 진행된 Huawei + 미국법인 자회사 vs 전직 연구원 Mr. Huang + 창업한 스타트업 벤처회사 CNEX 사이 SSD 관련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소송 배심평결 – Huawei 패소 뉴스 사안의 개요 (1) Huawei Technologies, 그 미국 자회사법인 Futurewei Technologies에서 Solid State Disk (“SSD”) data storage device 개발담당 연구원 Yiren Ronnie Huang이 퇴직한 후 startup CNEX를 창업함 (2) 전직연구원 Huang 퇴사 후 23일만에 CNEX 출원인으로 하는 18건의 SSD 관련 특허출원 제출함 (3) Huawei + Futurewei에서는 위 특허출원 대상 발명기술은 자사 재직 중 개발, 완성된 것인데, Huang의 불법적 유출로 CNEX 명의로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Futurewei 소재지 미국 Texas 법원에 제소함 배심 평결 – Huawei 주장 불인정 + C..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2018. 7. 18.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중 단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영업비밀보호법과 특허법 논리 구별 :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자에 대한 권리주장은 영업비밀보호법이 보다 유리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특허법 논리와 영어..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방지 대책 – 공정위 2017년 9월 8일 자료 첨부: 공정위 설명 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례에 대한 공정위 제재조치 및 검찰고발 관련 보도자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절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더보기
[기술유출분쟁] Tesla 연구원의 전기차 관련 회사기밀자료 해킹 및 유출행위관련 소송 + 불법행위자 연구원의 whistleblower 면책 주장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도입된 whistleblower immunity 규정 1. 사안의 개요 – 대규모 기술자료 유출사안 적발 2. 해당 연구원은 Tesla 내부에 대규모 부정과 비리 존재 주장 및 자신이 범한 기밀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면책(whistleblower immunity) 주장 3. 미국 DTSA에서 명문조항으로 도입된 whistleblower immunity 규정 및 최근 인정 판결 사례 신법 DTSA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지난 해 미국 Pennsylvania주 동부법원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해 whistleblower immunity (내부고발자 면책)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DTSA의 “whistleblower immunity safe harbor” 조항은 일정한 경우 (즉 기밀정보 보유자의 불법행위를 외부.. 더보기
[사업아이디어보호방안] 7월 18일 시행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오늘(7/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신설 차목 조항 중 단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 더보기
[사업아이디어보호방안] 7월 18일 시행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 지난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더보기
[기술유출분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 범죄구성요건 목적 + 증명책임의 소재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 제36조(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 더보기
[영업비밀소송] 미국 Lex Machina 통계자료 – 영업비밀침해소송 판결의 승패비율 vs 특허소송 통계와 비교 데이터제공 업체인 Lex Machina에서 발표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소송의 판결 중에 원고가 승소한 비율 71%, 피고가 승소한 비율은 29%라고 합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2000 ~ 2018년 소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Trial 이전 화해(settlement)로 종결된 사건이 68%, Trial 이전 소각하 등 본안의 승패 판단 없이 소송절차상 종결된 사건이 14%, 합하면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사건 중 82%가 본안심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허침해여부에 관한 본안심리 및 판단이 있는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소제기 사건 중 7%, 피고가 승소한 비율은 4%라고 합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여 양자를 비교할 수 없을.. 더보기
[사업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연속해서 2018. 7. 18.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중 단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사업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지난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예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Trade Dress 모방방지규정 + 제안서상 아이디어 보호규정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4. 17. 국회통과 2018. 7. 18. 시행예정 간판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다목에서도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괄호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색깔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나누어 살펴보면, (1)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요구), (2)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 영역), (3)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영업장소의 실내, 실외 인테리어 등 외관 표현)과, (4)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5)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