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독이용

저작물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항변 판단기준 - 도서대여점 웹사이트에 책소개용 업로드는 공정이용 인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 (1)   판결요지 - 도서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저작물.. 더보기
기획, 연출, 지도, 관리, 집행 예술총감독의 공동저작자 불인정 사안 -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1. 사안의 쟁점 – 진정한 창작자, 공동저작자 요건 (1) 발레작품의 예술총감독 vs 안무가 (2) 예술감독의 주장 요지 - 종합예술인 발레 작품은 동작, 조명, 음악, 무대, 줄거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결과물인데,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연출하는 예술총감독인 원고가 안무가인 피고에게 각 막 별로 안무 의도 및 표현 형식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안무가 겸 무용수 지도자의 지위에서 음악에 맞는 안무 초안을 짜고 무용수들과 함께 원고 앞에서 시연한 후 원고가 그중 변경할 부분과 배제할 부분을 지적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을 하여 원고가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은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