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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권고사직, 의원면직, 사직서는 진의 아닌 강요, 부당해고 주장 – 불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학교법인 피고가 대학교수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 (2) 대학교수 원고는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3)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 제기 (4) 법원 판결 – 대학교수 패소 판결,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2.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임금, 보수의 감액 수준, 쟁점, 판결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1.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1)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2)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3)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4)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2.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권고사직의 해고.. 더보기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당연퇴직 사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후 면직통고 BUT 해고의 적법요건 불충족 시 부당해고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9누6304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KT&G 직원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인사규정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 (3) 회사 – 당연면직 통보 (4)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요지 -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해고 인정 (1)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더보기
권고사직, 의원면직, 사직서는 진의 아닌 강요, 부당해고 주장 – 불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학교법인 피고가 대학교수 원고를 의원면직 처분 (2) 대학교수 원고는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3)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 제기 (4) 법원 판결 – 대학교수 패소 판결,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2.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 더보기
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쟁점 및 위법여부 판단 기준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권 행사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임금, 보수의 감액 수준, 쟁점, 판결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희롱 사안 징계처분 수위 –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산단 직원 인사징계 – 대학에서 대상자를 복무규정과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고 대학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2) 당사자는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불복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5285 판결 –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 파면처분 적법, 원심 판기 환송 판결 2.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기준 법리 (1)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그러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더보기
인사징계, 부당조치, 구제명령의 공정력, 강제력 관련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 인사징계쟁점 – 연구비 유용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문제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권 행사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더보기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희롱 사안 징계처분 수위 –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산단 직원 인사징계 – 대학에서 대상자를 복무규정과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고 대학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2) 당사자는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불복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5285 판결 –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 파면처분 적법, 원심 판기 환송 판결 2.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기준 법리 (1)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그러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더보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문제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직위해제는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공.. 더보기
대기발령, 일정기간 후 무보직 시 해고사유 취업규칙 적용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인사권 재량행사 정당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 후 3개월 무보직 시 당연퇴직, 해고대상 인사규정, 취업규칙 적용 - 부당해고 여부 재심사 의무: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1. 인사규정 및 사안의 개요 (1) 회사 인사규정 - 구조조정, 조직 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감소사유가 있거나 인원이 초과된 경우(제4호)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사고과평가 성적이 하위 5% 이내인 경우(제5호) 그 해당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직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대기 발령을 할 수 있다. (2)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해고 사유 -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 (3) 대기발령, 3개월 무보직 기간 경과 후 해고 통지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 대기발령 적법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더보기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1. 당사자 주장 및 쟁점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BUT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 상황, 징계절차에서 해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적법 주장 2.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및 임금, 보수 수준 및 쟁점, 참고 판결 몇 가지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1. 당사자 주장 및 쟁점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BUT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 상황, 징계절차에서 해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적법 주장 2.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 후 3개월 내 복귀인사명령 없는 경우 당연 면직 규정 – 징계해고 해당 + 면직 무효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징계사유 및 대기발명 -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령 +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통보 (2) 당연 면직 - 3개월 경과 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 + 면직처리 통보 (3) 쟁점 -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하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규정, 이 경우 그 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 판결요지 – 부당해고 이 사건 면직은 원고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통상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경과 후 종전 또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더보기
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쟁점 및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 + 공기업보수규정 + 사기업 보수규정 사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