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업

동업, 고용,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등 타인의 선사용 또는 사용준비 중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등록 – 무효: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더보기
외국 선사용상표 상품의 수입회사 국내 등록상표 – 거래관계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록 무효: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1) 사안의 개요 출원인은 출원 전 외국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상 거래 관계 있었음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임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 더보기
[동업파탄분쟁]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제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5] 동업 계약서 샘플 – Partnership Contrac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동업 계약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각자 자본을 투자하고 특정 업무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배분을 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법률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동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목적 규정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계약서 자체에서 특정인으로 규정하여하 하나, 인원 추가 필요에 따른 조건 규정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은 동업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분의 범위, 과반수 지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