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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 더보기
꽃, 식물 등 흔한 모티브 결합 의류원단 디자인의 유사여부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허3918 판결 1.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후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타인의 중간공지 디자인과 선행 자기실시 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특허심판원 2020. 6. 26.자 2019당4003 심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비교대상 디자인 8 – 자기 공지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대상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2) 비교대상 디자인 1 – 타인의 중간 공지 디자인, 출원일 전 제3자의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디자인 출원인과 무관한 제3자의 공지 디자인 (3) 쟁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디자인은 출원인의 자기 공지 디자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출원일전 공지된 타인의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신규성 상실 주장 비교대상디자인 8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의제 인정을 받으려면, 비교대상디자인 1이 비교대상디자..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특허법개정내용]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태양 제시 의무 관련 실무적 포인트 미국소송법상 discovery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제조방법 특허권은 그 침해행위 적발과 구체적 침해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무용지물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침해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특허침해 활동은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조방법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특허침해 사실 입증이 종래보다 훨씬 쉽고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침해제품이나 제조공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루 것입니다. 실무적 쟁점은 법원에서 새로운 특허법 조항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즉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팽배했던 특허권 무용론 등 비판적 여론을 감..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명세서의 영문번역상 오류에 대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일본 동경지재 2018. 10. 25. 선고 평성(와)제27980 판결 1. 사안의 개요 특허 출원인이 일본 국내출원 후 PCT 출원을 위해 명세서의 영문번역을 프로페이턴트 주식회사라는 번역전문 회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위 번역회사의 대표는 특허사무소 근무 경력자이지만 변리사는 아니고 그 번역회사에서 변리사가 번역이나 검수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전자 파일구조 등에 관한 발명이고, 미국 국내단계 심사과정에서 USPTO 심사관이 영문 명세서의 번역상 하자를 “Grammatical and idiomatic errors”라고 지적하면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대표적 오역으로는 원문 「一巡」을 「round robin」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초안 번역자는 「一巡」을 「one-round」로 번역하였는데, 번역회사 내 검수과정에서 「round robin」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본 .. 더보기
[해외특허분쟁] 미국연방대법원 상고절차 미국의 상고심 소송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상고허가신청 -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고허가신청서 petition for certiorari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고허가신청 심리 및 결정 미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 및 결정에 참여하고, 9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고를 허가합니다. (소위 Rule of 4라고 합니다) 다만, 수천 건에 이르는 상고허가신청을 대법관 9명 전원이 모두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연구관에 해당하는 대법관 로클럭으로 ‘써트 풀(Cert pool)’을 구성하여 기록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들에게 제출.. 더보기
[해외특허분쟁] 미국 특허소송에서 CAFC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중 en banc 재심리 관련 규정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은 대법원 상고 제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특허소송 절차에는 항소심법원 CAFC의 3인 판사 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1) 동일 재판부의 재심리를 신청하는 방법과 (2) CAFC 구성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en banc)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리는 그 사례가 거의 없지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ule 35. En Banc Determination When Hearing or Rehearing En Banc May Be Ordered. A majority of the circuit ju.. 더보기
[해외특허분쟁] 미국 특허소송과 Litigation Hold 관련 1. 미국소송과 디스커버리 미국소송과 우리나라 소송이 가장 큰 차이는 discovery입니다. 소제기부터 discovery를 완료한 후 실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overy는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각자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법상 discovery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관련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소송을 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discovery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 더보기
[해외특허분쟁] 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 미국특허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생소한 내용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법원이 discovery 위반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미연방증거법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전체적 구도와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Victor Stanley, Inc. v. Creative Pipe, Inc. (2010년 판결) Victor Stanley사는 저작권 침해혐의로 Creative Pipe사와 그 CEO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법.. 더보기
[해외특허분쟁] 유럽특허소송 관련 실무적 사항 1. 특허침해소송은 개별국가의 사법권 행사 특허침해는 유효한 특허권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국가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한 해당 국가별로 특허권을 개별 행사해야 합니다. 즉,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금지를 위한 판매금지청구 소송은 독일 특허청에 등록된 독일 특허를 전제로 독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제품이 네델란드 암스텔담 공항이나 항구로 수입되어 독일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만약 특허권자가 유럽 지역에 수입되는 것 자체를 초기에 막고자 한다면 독일법원에 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네델란드 법원에 수입금지를 위한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독일 특허만 있고 네델란드 특허청에는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불가능.. 더보기
[특허분쟁]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지급의무의 소멸시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i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종결한 후 licensee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침해소송 가능 - 미국법원 판결 모든 라이선스 케이스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사례에 관한 미국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특허침해분쟁을 종결하였으나 약 6년 후 특허권자가 라이선시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라이선시는 계약위반을 다툴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현재 특허분쟁을 타결하고 장래 어떤 특허침해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icensors and Licensee acknowledge that this Agreement is also a settlement of the Litigation and that when the Litigation is dismissed, the..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권행사 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신탁행위로 보고 원고적격 불인정 - 소송각하 판결 ETRI 특허권의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각하(dismiss)되었습니다. License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상 SPH America는 licensee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은 SPH America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도 간과하여 실수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는 licensee의 침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의 license 계약위반 행위와 특허권 침해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앞서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화해 종결하였더라도 그 후 licensee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특허권 실시계약 license의 종료를 이유로 licensee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자의 계약위반행위와 특허침해여부를 별개라고 판단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특허전용실시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 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의료기기 Drug Elution Stent (DES) 관련 Exclusive License 분쟁 – 위수탁 생산, 판매행위와 assign 및 sub-license 금지조항 위반여부 미국 Cook Inc.과 Boston Scientific Corp.은 의료기기 stent 분야의 경쟁업체입니다. 양사는 1997년 stent에 항암제 paclitaxel을 코팅한 stent (paclitaxel-coated stent) 제품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Angiotech사는 paclitaxel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사 모두 exclusive license를 체결하여, 각자 Exclusive right 보유한 licensee입니다. 공존의 의미로 co-exclusive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 공유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분쟁대상 계약조항 Licensee Cook & Boston Scientific에 대한 GRANT 조항은 "use, manufactu..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기술실시허락 Grant of License 조항 비교 검토 1. 국문 계약서 –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서 샘플 계약기술의 실시허락 (1)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 지역에서 “계약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전용실시권")를 허여한다. (2) “실시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실시권의 재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3) ​“실시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의 규정 “재실시”라 함은 “실시자”가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시자”로부터 “계약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계약제품”.. 더보기
[특허분쟁] 기술도입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특허 로열티 등 기술료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 원천소득이란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재지 등이 국내인 소득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3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을 것이므로 표준화된 계약서 Draft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계약서 초안을 교환한 협상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 양 당사자간 입장의 Gap을 분석하고, ƒ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실행한 다음, † 유리한 협상 결과를 계약서 내에 수정 반영하는 협의 단계가 필요함.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유의할 중요조항 (1) Affiliate 조항 계약을 통해 Affiliate에 포함되어 동 계약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을 Affiliate로 인정하나 협상에 따라서는..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2 1. 특허권자와 Technical Issue 협상 특허권자가 Claim Chart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 주장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Claim 대상회사는 침해의 부당함을 기술적으로 주장하는 Technical Meeting을 함. 이 단계에서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논리 개발, 특허무효 논리를 포함한 모든 대응 논리를 찾아야 함. Technical Meeting이 시작되면 협상은 보통 2달 간격으로, 빠르면 1달 간격으로 Meeting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특허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Meeting 일정을 정해야 할 것.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검토가 늦어지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상대방을 자극하여 소송 제기를 유발..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1 1. 특허 Claim Letter 접수 일반적으로 Licensing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하기 보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대표에게 직접 특허분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임. 초기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laim Chart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귀사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형식이 일반적임. 2. Claim Letter에 대한 회신 NPE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laim Letter를 발송한 경우에는 Claim Letter 회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 NPE가 아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서만 Claim Letter가 발송한 경우라면 회신을 미루는 것은.. 더보기
[의약특허요건] 의약발명의 실시가능성 여부 쟁점 – 동물실험 데이터만 기재된 명세서의 기재요건 충족 여부 - 인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특허발명 제1항(정정발명): 3개월 초과 기간 말단비대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질(활성성분)인 옥토레오티드를 혈중농도의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치료적 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서방형 제제로서의 의약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 특허 명세서 기재내용: 토끼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실시례, 실험방법 및 데이터 기재. 인체 대상으로 한 기재 없음. 대법원 판결요지 – 법리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