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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특허기술 이전계약 라이선스 계약과 대상 특허무효 확정 – 계약무효 X, 계약상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2.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 더보기
특허권 양도,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 특허무효에도 계약무효, 계약취소 불인정: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 1.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1)   등록 실용신안권 3건 + 특허출원 6건의 50% 지분 양도, 대가 일시금 10억원 + 기술료 지급 약정 (2)   계약대상 산업재산권 및 관력 기술 근거 –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 받음, 공사수주 및 시행함(3)   계약상 양도대상 실용신안 일부 등록무효 + 특허출원 일부 등록거절 + 권리범위 감축 (4)   양수인의 계약상 양도대가 일부 반환 및 기술료 조정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도 유효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의제된.. 더보기
특허기술 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 + 계약대상 특허무효와 계약해석: 특허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022 판결 1.    라이선스 계약서 중 쟁점 조항  (1)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피고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합의해지 되더라도 습득한 복합시트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전달할 수 없으며, 기타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항 “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본 계약서 제6조에 대해 위약사항이 발생할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 3개월 이내에 위약벌금으로 2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단, 추후 손액이 확정시 실손해와 위약금의 차액은 상호 정산한다.” 2... 더보기
교량건설 공법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공법 변경으로 특허기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허실시료 지급의무 부정: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교량 공사 – PCT 거더상부 공사 (2) 특허권자 (원고회사) - PCT 공법 특허발명 특허권 보유 (3) 특허권자와 도로공사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도로공사에서 원도급계약체결 (4) 하도급사 공사업체 (피고) – 특허기술 보유회사 (원고) 사이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 공사 기성고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 (5) 공사수주 후 공사업체에서 특허권자 회사에 기술료 일부 지급 (6) 공사 완료 전 원도급사 도산, 업체 변경 및 하도급계약 해지 (7) 공법 변경 – 특허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변경함, 특허기술료 지급 거절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실시계약.. 더보기
특허 Claim, 대응방안, License, 계약서 실무적 사항 정리 1. 통상의 진행 절차 (1) 특허 Claim Letter 접수 일반적으로 Licensing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하기 보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대표에게 직접 특허분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임. 초기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laim Chart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귀사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형식이 일반적임. (2) Claim Letter 회신 NPE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laim Letter를 발송한 경우에는 Claim Letter 회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 NPE가 아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서만 Claim Letter가 발송한 경우라면.. 더보기
특허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Typesof Royalties : LumpSum, 분할불 Net Present value (현가율(WACC),이자율등 적용) RunningRoyalties 정율 (%) 정액 ($ per unit) Sliding scale MinimumRoyalty vs Maximum Royalty GrossSales Price vs Net Sales Price 공제항목 (할인, 반품,tax, 수수료, 광고료, 설치비, 포장, 운송비 …) RoyaltyBearing Product Tax Report& Audit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라이선스 계약 후 대상 특허무효 확정 시 실시료 로열티 지급의무 소멸 및 그 시점 – 무효확정 전 미지급 실시료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1.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기본법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