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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 더보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 더보기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종,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종 2. 판결 요지 –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 재량으로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29개 모듈,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2)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 8억3천만원,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5천만원 청구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 손해배상액 약 1억2천만원 인정 (2)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928 판결 –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 3.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 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발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불법 복제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제1차 범행, 피고 C의 제2, 3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요지 –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더보기
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억2천만원, 3 카피 총3억 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 파일 확인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