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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소송

미국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유의해야 할 점 - Litigation Hold 1. 미국특허소송과 디스커버리 미국소송과 우리나라 소송이 가장 큰 차이는 discovery입니다. 소제기부터 discovery를 완료한 후 실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overy는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각자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법상 discovery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관련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소송을 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discovery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더보기
미국특허소송 FinFET 미국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p 쟁점 등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미국특허소송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미국법원 특허소송의 배심평결(jury verdict) 일자 – 2018. 6. 15. 배심 평결 이후 진행 사항 – 최근 Mediation (조정, 화해) 진행 후 결과보고 배심 평결로부터 약 10개월 경과되었지만 아직 판결(Judgment) 선고 전 단계 미국특허권의 권리귀속 쟁점 언론보도에서 해당 발명자 교수가 FinFET 발명을 완성할 당시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2002. 1. 30. 국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 제458,288호를 등록하였다는 점, 이에 대응하는 미국특허 출원일 2003. 2. 4. (기간 경과로 우선권 주장 없음) 당시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미국특허청 심사를 거쳐 2005. 4. 26. 미국특허 제6,885,055호로 등록되었다는 점, 양자의 특허명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