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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소모부품의 간접침해 판단, 정품 장비의 특허소진 확장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 1.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피고 제품은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1항 발명의 물건인 캠 고정 클램프를 구성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구성요소이고,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간접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제품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피고 제품이 객관적으로 제1항 발명의 실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피고 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만약 피고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이는 다용도의 제품으로서 전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 더보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평판 프로세스 장비 부품의 특허침해소송 - 간접침해 인정, 완제품, 반제품, 금형의 폐기 명령, 생산장비 폐기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 (1) 피고 제품을 생산․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폐기 청구 중 부적법한 부분 - ‘피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더보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평판 프로세스 장비 부품의 특허침해소송 - 간접침해 손해배상액 34억 산정방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 1. 세무서의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 피고회사 신고내역 2.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발간자료 (1) ‘반도체, 전자부품’ 분야에서의 ‘변동비 대 매출액’과 전체 매출액에서 위 ‘변동비 대 매출액’을 제외한 한계이익률 (2) 피고의 제품생산 공장 업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등록,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특수 목적용 기계’ 분야에서의 ‘변동비 대 매출액’과 전체 매출액에서 위 ‘변동비 대 매출액’을 제외한 한계이익률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이에 .. 더보기
물성으로 특정되는 화합물, 금속구조물 특허발명의 신규성 – 선행발명에는 물성 기재 없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동일 물건은 신규성 상실: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설시 부분 “물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화합물이나 금속구조물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과 같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물질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개시된 경우, 특히 그 방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제조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그 물질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더보기
특허소송 실무, 특허침해금지청구 대상 물건의 특정 방법 -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량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 난제: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생산, 양도 등의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다은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름 없는 경우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또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