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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동일성

확대된 선원, 발명의 동일성 판단 vs 진보성 판단과 구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판결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확대된 선원 판단기준 – 진보성 보다 좁은 범위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726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 더보기
신규성 상실 예외 사안 – 의사에 반한 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0허4990 판결 1. 특허법 규정 및 판단기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후15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제3자에게 금형제작 및 시제품 제작 의뢰 (2) 금형제작계약서 제15조 (비밀유지약정) - 제15조 [지식재산권] 개발한 금형과 금형에 의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