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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 규정 신설 기술이전법 2025. 1. 21. 시행 + 기술료 수입 발생시 기여자 보상 규정 1.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지원 신설 조항 2025. 1. 21. 시행 (1) 개정취지 -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주요조항: 제2조(정의)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 더보기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기실시 + 제3자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수익 + 사용자의 자기실시에 독점적 이익, 기여율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합5701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사용자의 자기실시 + 제3자에 직무발명 특허권의 통상실시권허여 라이선스, 로열티 수입 발생(2)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실시로 인한 이익 발생 (3) 쟁점: 사용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독점적 이익의 산정 시 독점권 기여율 판단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독점권 기여율 20% (1) 자기실시 부분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에 있어 적용할 독점권 기여율 판단- 이 사건에서 사용자 피고는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시료 수입 뿐만 아니라 자기실시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얻은 초과이윤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초과이윤은 피고가 제3자에게 실.. 더보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쟁점 – 포상 규정의 적용여부 + 퇴직 후 변경된 직무발명보상규정 적용여부 – 모두 불인정: 특허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10294 판결 (1) 포상 규정 쟁점: 사내 포상규정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활용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구체적 사안의 특허법원 판결요지: 2001년 포상기준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 2001년 포상기준은 피고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하여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하여 인센티브 대상자, 지급기준, 적용범위,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에 2001년 포상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A.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에 적용되는 2001년 보상지침은 ‘보상’을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 더보기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 규정 신설 기술이전법 2025. 1. 21. 시행 + 기술료 수입 발생시 기여자 보상 규정 1.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지원 신설 조항 2025. 1. 21. 시행 (1) 개정취지 -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주요조항: 제2조(정의)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 더보기
공무원의 직무발명 불인정, 관련 책임 부정: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10509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무원(피고) - 시청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관련 담당 공무원 vs (원고 재직 중 상하수도 관련 제품 생산판매회사 운영자, 해당 시에 제품 납품함, (2)  공무원과 외부 납품업자 2011년 상하수도 관련 제품 공동발명, 사업자 원고와 공무원 피고를 공동발명자로 기재 출원, 특허등록, 1/2 지분권 보유 (3)  공무원 (피고) – 소속기관에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음, 공유 특허권자 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지분권 양도 (4)  지분 양수인은 지분이전 등록을 마치고, 기존 공유자(1/2 지분권자) 원고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 체결 2.    양수인과 기존 지분권자(원고) 사이 이익분배 계약 및 분쟁 (1)   약정 - 실시 및 영업, 판매는 피고 B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 더보기
공무원의 직무발명 미신고, 외부 제3자 명의 특허등록 – 인사징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판결 1.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 더보기
공무원의 직무발명 미신고, 제3자 명의 특허등록 – 발명진흥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862 판결 (1)   공무원 연구개발사업 담당자 A + 외부 수행기관 회사의 직원 B와 공모, 공범, 타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외부 회사의 직원 B에게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무원 A는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하였으나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부 지인명의로 특허출원, 등록: 발명진흥법위반죄 (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제19조,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3)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같은 액.. 더보기
직무발명 사용자 승계 쟁점, 보고,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1278 판결 1.    직무발명 관리지침 규정 내용  제3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가 이를 승계한다.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심의 및 승계여부 통지) ①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②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제.. 더보기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공유특허, 특허실시계약 체결 BUT 대학교수의 계약무효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결과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 출원 및 공유특허 등록 (2)   대학교수가 산단의 지분권 이전 받고, 산단, 회사, 대학교수의 3자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실시계약 체결(3)   산단과 회사는 각자 연구개발성과의 독점적 사용권 보유 - 대학교수는 산단의 특허기술 사용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다. BUT 공유특허권자 회사의 실시로 이익 발생하는 경우 발명자 대학교수는 회사 이익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없음 문제점 - 대학 산단과 회사의 공유특허에서 공유자 회사의 실시로 발생하는 이익을 산단에서 배분 받는 권리가 없다면, 그 결과 대학교수가 단독 발명자인 경우에도 대학교수는 실시보상금을 .. 더보기
직무발명의 발명자주의 및 사용자 승계 쟁점, 사전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1.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결과 관련 타기관 단독명의 특허출원서에 참여연구원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경우 법적효과 및 책임 대학 교수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기업과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참여기관 회사법인 단독명의의 특허출원서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사보도 사례를 보면, KIST 소속 연구원 4명을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특허 출원할 발명으로 생각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소속 연구기관에 발명완성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공동발명에 참여한 타 기관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가 R&D .. 더보기
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