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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임원, 창업자, 기업 오너 등의 직무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의 주주 지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발명 관련하여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 해당합.. 더보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규 변경 –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그 규정의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때 보상금청구권 발생 + 그 당시 시행되던 사용자의 직무발명 규정 적용 +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행사 또는 소송 제기 당시 규정이 아닌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변경 및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직무발명 상규정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BUT 신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경과 상황에서 변경된 보상규정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3)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더보기
명시적 일부청구, 확장예정 소의 소멸시효 중단범위 – 채권전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3)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 더보기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사안 -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회사의 업무용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 중단사유, 법률상 장애사유, 채무승인 vs 10년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 시효이익 포기 1.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 지급   민법 제168조에서 채무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중단된 날로부터 소멸시효..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의 기본법리, 사전 검토사항 및 실무적 체크 포인트 몇 가지 1. 특허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 활용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직무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금은 매우 적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직무발명..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권리행사 가능기간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종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1.    기본법리 –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직무발명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시점(승계일)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직무발..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중단사유 vs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의 포기 구별 기준 1.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소멸시효 중단사유 판단기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 더보기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및 보상청구: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 더보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더보기
대리점, Agent, 총판, 딜러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본사에 대한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  실무상 용어인 "대리점", "Agent", "Distributor", "총판", ".. 더보기
독점대리점계약 10년, 해지통지, 계약종료 시 보상청구 중재사안 – 불인정 판정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사용자의 장래이익 산입: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더보기
[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국내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등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독점계약을 종료하면서 국내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조항 검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는 (1) 제3조에서 귀사에게 계약종료 후 1개 이내에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처리 완료할 것을 규정한 것과 (2) 제9조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자료의 반환 등의 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유일합니다.  통상 계약종료 후 필요한..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퇴직 후 개정된 사용자 보상규정 적용 불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1)   사안의 개요: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나, 직무발명자(원고) 퇴직한 이후 2001. 1. 1.부터 시행된 사용자(피고)의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  (2)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vs 신 .. 더보기
프로그램 개발계약, 도급계약, 업무상 저작물 판단 + 발주자 vs 개발자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판단, 발주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1)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 더보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 더보기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 및 법인의 저작권 보유 요건 1. 저작권법 조항 및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려면,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 +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 대응방안 1.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조항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미달성, 계약위반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 더보기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 및 법인의 저작권 보유 요건 1. 저작권법 조항 및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려면,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 더보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미달성, 계약위반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 +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 대응방안 1.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조항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 더보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 등 의무부과 표현 법조항의 해석 및 실무적 포인트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 발명진흥법에 위반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없음 (2) 발명진흥법상 벌칙조항 적용대상 해당하지 않음 (3) 대법원 판례 –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 - 직무발명자의 신고의무 근거로 판시함, 위반 시 업무상배임죄 해당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더보기
대학교원 아닌 대학생, 대학원생(석사 또는 박사과정), Postdoc 연구원의 발명 – 대학 산단의 직무발명으로 보고 직무발명 보상 대상자 인정하는 다수설 및 판결의 입장 대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학생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대학원생이 대학연구시설과 기자재를 사용하여 발명한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보고 대학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학이 소위 shop right의 연구설비와 기자재를 제공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에서 급여를 주거나 발명관련 업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있지만, 다수 학설과 판례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에.. 더보기
직무발명 자기실시의 경우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무적 포인트 1.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 등록을 거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으므로, 개념상 특허권자의 실시권과 별도로 직무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법적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의 권리인 무상의 통상실시권 때문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그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더보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 등 의무부과 표현 법조항의 해석 및 실무적 포인트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 발명진흥법에 위반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없음 (2) 발명진흥법상 벌칙조항 적용대상 해당하지 않음 (3) 대법원 판례 –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 - 직무발명자의 신고의무 근거로 판시함, 위반 시 업무상배임죄 해당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더보기
직무발명 승계규정 없는 벤처기업 CTO 명의 등록특허 – 직무발명의 무권리자 출원 및 등록: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032 판결 치과용 3차원 스캐너 및 3차원 CNC 장비 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회사에서 외부 개발업체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용역비 총 3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는 기본적으로 ‘갑(피고 회사)’에게 귀속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CTO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작업으로 3차원 스캐너 개발로 얻은 가시적 성과물을 특허출원하면서 회사가 아닌 CTO 단독 명의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즉 프로젝트 책임자 CTO가 본인만을 출원인 및 발명자로 하요 특허출원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