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직무발명]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퇴직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승소판결: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평성28(와)제4107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 - 아스텔라스 (구 후지사와) (2) 원고 –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평성 19년(11년 전) 회사합병 당시 퇴직, 공동발명자 4명 중 제1 발명자 (3) 발명 – 동물용 구충제 신규 화합물, 그 제조방법, 그 용도발명, 평성 16년(14년전) 직무발명 완성 후 승계완료, (4) 회사에서 연구원에게 재직 중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퇴직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 상당액수 이견으로 본 소송에서 일부청구로서 2억엔(약 20억원) 청구, 1심 판결의 금액 - 4728만엔 (약 4억8천만원) 인정 (5) 재직 중 직무발명 승계 당시 직무발명 보상규정 내용 – 출원보상, 등록보상만 인정, 실적보상 규정은 없었음, 승계 이후 회사에서 실적보상 규정 도입, 시행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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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분쟁] 창업주, 기업 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 현직 대표이사의 회사법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청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CEO 뿐만 아니라 주주인 임원도 회사법인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소유주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므로 종업원 지위에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법인에게는 세액공제,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세법상 특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법인과 오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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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분쟁] 창업자, 기업 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의 직무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의 주주 지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발명 관련하여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 해당합니다. 4. 소규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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