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취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 개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부경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정리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실용신안법도 동시에 특허법과 동일하게 개정]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 부정취득 인정 BUT 사용되기 전 적발 –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문제의 소재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권리자에..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퇴직자의 단계별 각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 판단 – 퇴직 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추가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BUT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대.. 1. 대법원 판결의 요점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 더보기
[감정서쟁점]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 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 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조기 발각되어 영업비밀 사용하기 전 단계의 손해여부 및 손해액 산정 문제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상 유사제품 개발금지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회사의 독자 제품개발과 계약위반 쟁점 + 계약해지 및 영업비밀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 1. 사안의 개요 스위스회사(원고)와 한국회사(피고)는 2010. 3. 9. 스위스회사의 탈모방지제를 한국회사가 국내에서 독점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에 ‘피고 한국회사는 계약대상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한국회사는 아니지만 그 모회사(양사의 대표이사 동일함)에서 다른 국내사에서 개발한 탈모방지 특허물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싱시험을 진행하면서 스위스회사와 한국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스위스회사에서 한국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모회사 개발행위를 이유로 자회사에게 계약..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중 단서내용을 설명합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지난 2018. 7. 1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 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더보기
[부정경쟁분쟁] Trade Dress 모방방지 규정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영업장소의 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모방방지 규정 명시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괄호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다목에서도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괄호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색깔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살펴보면, (1)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요구), (2)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비즈니스 모델 .. 더보기
[영업비밀쟁점]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 –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종전에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 더보기
[영업비밀분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품의 몰수 및 경제적 이익의 추징 우리나라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약 2천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USD 920 million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액과는 별개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 더보기
[기술유출사안] OLED 패널 공정장비 영업비밀 중국경쟁사 유출 사건 –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영업비밀쟁점] 사용여부 “inevitable disclosure” 쟁점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Destiny는 “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와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더보기
[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중 쟁점 행위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공동연구개발 파트너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사안 - 의료기기 심장판막 기술관련 영업비밀 미국소송 경과 full story 발표자료 심장전문 임상의가 설립한 벤처기업 CardiAQ는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심장판막 의료기기 전문회사입니다. 공동연구개발 파트너사인 다른 의료기기회사 Neovasc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최종 US$ 112 million (약 1200억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략의 경과는 다음과 같은데,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공개된 발표자료 ppt slides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통해 120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특허권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장분야 의료기기 전문회사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에 현금 US$350 million (약 3천8백억원) 지급 + 마일스톤 포함 최대 $400 million (4천4백.. 더보기
[영업비밀침해쟁점]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 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부경법상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더보기
[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중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요지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더보기
[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