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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및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1. 상속대상재산 -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단,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