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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기존 개인사업체 폐업 후 신규 회사법인 설립, 회사의 법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5194781 판결 (1)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유죄 판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안, 책임면탈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 명령 판결한 사건 (2)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 더보기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1.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 (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에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크랙 설치 사실 적발 (2) 저작권 침해 혐의로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각 3백만원 벌금 약식 기소 (3) 공소사실 – 대표이사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 회사법인은 대표이사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른 책임 있음 2. 회사 및 대표이사 방어주장 요지 (1) 불법 프로그램이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 더보기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와 회사 법인의 책임 구별, 자기책임원칙과 양벌규정 적용 배제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②.. 더보기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민사상 공동책임, 형사책임과 구별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업무사용 상황에서 직원, 회사법인, 소기업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판단기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하여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된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vs 회사 법인의 책임 - 양벌규정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더보기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더보기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크랙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 1. 사안의 개요 - 회사직원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크랙 프로그램 적발 -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정품가격 3억6천만원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1)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회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중 1대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각.. 더보기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대한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공동책임 인정 -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의 'Office 2010', 'Windows XP' 등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직원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 더보기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