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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청구 – 1]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리 1.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입사시 또는 퇴사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미 받은 보상이 전부이고 더 이상의 보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확인서, 서약서 등을 받아도, 그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계약, 사규, 직무발명 관리규정, 보상규정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2. 직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 관련된 보상, 승진 기회, 교육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았다고 해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청구 자체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뿐입니다. 3. 직무발명 관리규정, 사규, 입사 계약서 등에 ‘재직시 완성한 발.. 더보기
표준특허 침해시의 배상액의 산정과 직무발명 보상금 최근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제품 내에 특허기술과 다른 기술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제품의 성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한 제품 내에서 특허가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의 판단과 손해배상액 결정의 기준을 마련한 판례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은 기존의 조지아 퍼시픽 요소(Georgia-Pacific factors)를 수정하여 실시료와 손해액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FRAND 실시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조지아 퍼시픽 요소를 이용하였으나 표준특허와 FRAND 조건의 취지에 맞게 다음의 요소를 적절히 수정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