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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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97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4) 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61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정81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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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년 6월,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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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과 비교할 때 상표권 침해죄 판결 건수가 훨씬 많음. - 그 처벌수위도 훨씬 무거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표권 침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결 많음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 판결 있음. - 다음은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48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414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7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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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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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2. 판결요지 선등록상표 사용권자(피고)는 2002. 5. 7. 무렵부터 선사용상표들이 표시된 모기퇴치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사기업이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국가기관에 판매하여 온 점, 피고 제품의 매출액은 2010년도에 약 10억 6천만 원, 2011년도에 약 11억 7천만 원, 2012년도에 약 6억 9,800만 원, 2013년도에는 7월까지 약 2억 2천만 원을 기록한 점, 피고는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축산신문, 한국경제신문, 방역협회 등 모기퇴치기의 주된 수요자들이 구독하는 매체에 각 100만 원 내지 190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피고 제품을 광고한 점, 피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접속자 수는 2013년 6월에 매일 평균 약 380명 정도에 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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