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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유출분쟁 – 직접증거X BUT 문서비교 등 간접증거 근거 불상방법 유출 및 업무상배임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료기기 수입업체 영업팀장 퇴사 후 동일 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제출 (2) 회사에서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3) 자료유출 직접증거 없음에도 검사 기소, 1심 유죄 (4)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문제의 기술문서 유출하지 않음 BUT 항소심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2. 항소심 판결요지 (1)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인증, 판매 중인 2등급 의료기기, 후발업체에서 수입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1항에 의하면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 더보기
퇴사자 반출자료 반환,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음,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쟁점 -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 – 항소심 유죄, 상고심 무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2) 판단기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더보기
배임죄 성립요건 손해의 발생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 - 기술유출, 비밀정보유출, 영업비밀유출 사안: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2)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4)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 더보기
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 더보기
특허사무소에서 임의작성 상표권양도증 제출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무효,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해 회사법인, 상표권 양도 합의 없이 피고인 개인이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양도증 일방적으로 작성, 특허청 제출, 상표권이전등록, 피고인 개인명의 등록권자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4)   검찰 기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2.    하급심 판결 요지 및 쟁점  (1)   1심 판결 – 유죄 (2)   항소심.. 더보기
상표권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 무효인 경우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인 개인명의로 이전등록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검찰 기소   (4)   쟁점 -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급심 판결 요지  (1)   1심 판결 – 유죄(2)   항소심 판결 – 무죄,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 더보기
상표의 사용 판단 – 불사용 취소심판: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4419 판결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 더보기
외국상표를 국내 상표등록 BUT 사용실적 없음 – 상표권 침해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1466 판결 피고 상표권 침해자의 주장 -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그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더보기
허위 원가자료 제출 불법행위 BUT 가격협의로 고시가격 결정 – 손해발생 인정 시 손해액 직권 심리 판단 및 재량 산정 가능: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8251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 더보기
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침해 BUT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침해, 서비표권침해 인정 BUT 등록권리자의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사용하지 않음 (2) 쟁점 - 상표권침해 인정 BUT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정 손해배상책임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대법원 판결 이유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