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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교량건설 공법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공법 변경으로 특허기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허실시료 지급의무 부정: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교량 공사 – PCT 거더상부 공사 (2) 특허권자 (원고회사) - PCT 공법 특허발명 특허권 보유 (3) 특허권자와 도로공사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도로공사에서 원도급계약체결 (4) 하도급사 공사업체 (피고) – 특허기술 보유회사 (원고) 사이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 공사 기성고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 (5) 공사수주 후 공사업체에서 특허권자 회사에 기술료 일부 지급 (6) 공사 완료 전 원도급사 도산, 업체 변경 및 하도급계약 해지 (7) 공법 변경 – 특허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변경함, 특허기술료 지급 거절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실시계약.. 더보기
라이선스 계약 후 대상 특허무효 확정 시 실시료 로열티 지급의무 소멸 및 그 시점 – 무효확정 전 미지급 실시료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1.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기본법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