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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속

경력직원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분쟁 - 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계약기간 위반 시 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개요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3. 대법원 판결요지 –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 더보기
스카우트 대가, 사이닝보너스 관련 채용계약의 해석, 사이닝보너스 성격 및 받은 사람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카우트 대상자, 사이닝보너스 받은 사람(피고) - 연료전지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약 4년 3개월 동안 삼성 SDI에 근무하고 있던 엔지니어 (2) 채용회사(원고) -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자 (3) 계약내용 -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합의서 작성 (4) 원고는 채용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규사업 부분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7년 이내에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단 사이닝보너스 1억 원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