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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상황 –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1. 병원개설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의료법령, 건축법령과 진주시 건축조례 제38조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말한다. 그중 한병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3m 이상 띄워야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2m 이상 띄워야 한다(이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총면적 1,224㎡)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은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양수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제3자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는 양도인 특허권자에게 계약대상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근거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 거절함 (4) 원고 양도인이 양수인 피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 회사는 대상 특허무효를 이유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 제기함 계약조항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