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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소송

특허사용료, 기술료, 특허지분 분쟁 등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할 법원 – 민사소송법상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한 전속관할 특칙 내용: 특허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124 판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 및 납품 협약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한편 기지급한 특허사용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소의 종류 판단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며,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1. 30. 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 관할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관..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사안의 개요 발명자, 특허권자 A, B (피고) vs 회사법인 (원고) 실시자, 전용실시권자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원고 발명자들이 개량발명 후 개량발명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 및 등록 실시 대상 기술 – 개량발명 원고 실시회사에서 개량발명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청구 분쟁 대상 계약조항 쟁점: 공동발명자, 특허권자인 피고들에게 개량발명 특허까지 원고 실시회사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계약서 제9조 제2항 해석 문제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