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직요건

미국회사의 한국지사 직원의 RSU 보수, 조기해고, 불복 부당해고 주장, 급여 + RSU 지급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7285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 회사법인 vs 신입사원 1년 9개월 근무 후 저성과 이유로 해고 (2) 근로계약상 보수: 기본급 + 월별 성과급 + RSU (Restricted Stock Unit), RSU는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미국 본사의 주식 부여, 미국본사가 자신의 주식을 RSU로 지급한다고 기재, 그 약정서에 미국본사의 Chief People Officer 서명 + 실제 근무기간 중 지급 받은 RSU 지급내역서에는 지급 주체가 미국본사로 기재됨 (3) 한국지사 회사에서 근로자 원고에게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예정 통보, 권고사직서 동의서 형식의 문서(Separation Agreement), ‘권고사직에 응할 시 2개월 분의 급여 .. 더보기
스톡옵션 stock option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vs 성과조건부주식교부 RSU 2024. 7. 10.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RSU,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쿠팡 등 한국회사에서도 도입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법조문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 vs 스톡그랜트, RSU: 일정한 조건(재직 기간, 성과 등)을 달성 시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 더보기
벤처기업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비자발적 퇴직 배제 합의계약 유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단261299 판결 (1)   쟁점: 벤처기업과 직원 사이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합의 약정의 유효성 - 벤처기업법령의 강행규정 여부  (2)   퇴직자 주장요지: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합의 규정 있으나, 비자발적 퇴직에도 2년의 재직요건이 부과된 부분은 강행규정인 벤처기업법령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결요지: 벤처기업법령의 강행규정성 부정 + 적용배제 합의 유효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 규정은 주주, 회사의..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 더보기
고용계약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속 BUT 구체적 주식매수선택권계약 미체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 연구소장 고용계약서의 스톡옵션 내용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 5)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에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 제공하며, 총 0.9%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장 원고의 주장요지 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자동연장된 2016. 9. 1.경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3%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수선택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 - 주식매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