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차위반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1. 절차적 위법 –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 더보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 면허취소, 면직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 의사면허 취소사유 및 주장 -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형벌체계에 의할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