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용도외사용, 정산의무, 횡령, 유용, 사기, 손해배상, 행정소송, 행정심판, 형사처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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