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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창업지원금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1고단31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학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위내용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명시한 것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여 판매해오던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진흥원으로부터 창업아이템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결 요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판결의 양형 사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약 9,600.. 더보기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 – 이의신청: 해결방안 –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가 아니라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