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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스마트공장, MES 구축 정부과제 제재사유,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 관리지침 제41조(환수 및 제재부가금)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기부는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비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 등 2.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3.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12조에 의한 제재부가금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②전담기관은 사업관계자 등이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 더보기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대한 위증교사, 연구원의 위증 혐의 및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7. 3... 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 위증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전액의 환수도 적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 문제되는 부당 수급액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그러나,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제에서 관련회사 법인 사이 허위거래 및 허위 지출증빙제출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 회사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