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척기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2년 청구기한 내 소장 접수 – 2년 제척기간 준수 인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신고 2018. 10. 23. 2년되는 날 2020. 10. 23.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2)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음 (3) 항소심 판결 – 2년 청구기한 넘긴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 소 게기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준수,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이유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 더보기
행정적 제재처분의 가능 최대기간 5년 -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1. 3. 23. 시행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