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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응

[부동산계약쟁점] 다운계약서 특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불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다운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의로 신고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막상 그 시기에 가서 특약에 따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점: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본 매매계약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채무라고 본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 반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는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더보기
[부동산계약쟁점]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허위신고 적발 시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계사의 책임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541402 판결 토지매매 업계약서 허위신고 적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541402 판결 - 매도인의 업계약서 작성 적발 + 과태료 부과 +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과태료는 불법행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중개행위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중개인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함.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이고, 이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다운계약서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게, 그.. 더보기
[부동산계약쟁점] 다운(down) 계약서 또는 업(up) 계약서 허위신고 적발 시 계약당사자와 중계인의 책임 관련 1.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위 계약서 규제 조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 대표이사 및 회사법인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수출산업화 사업과제를 수행하던 중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거짓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독립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00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 유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사건에서, 공단의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더보기
[행정절차법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명령과 평가인증취소 – 별개의 독립된 처분: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후속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정처분 – 취소사유에 해당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 더보기
[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 더보기
[보조금분쟁] 집행정지신청으로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여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더보기
[보조금쟁점]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항 – 적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