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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공동창업자 근속의무약정, 퇴직 시 주식양도 약정, 이사해임, 비자발적 퇴직 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1. 공동창업, 공동운영, 근속의무 약정 계약조항 (1) 공동창업자의 공동운영 계약, 근속의무 조항 -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1)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2)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중 일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 (2) 동업계약 유지의무 및 동업계약해지 귀책자의 권리포기 조항 - 귀책동업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동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3) 쟁점 상황 – 이사해임 주총결의 (비자의적 퇴직), 대표이사 원고가 위 계약조항 (2)항(비자발적 퇴사 경우)에 따라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 청구함 2. 쟁점 (1.. 더보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 더보기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 더보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 더보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