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배적

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 더보기
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