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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의대교수의 외부창업, 대표이사 등재, 겸직허가X, 회사 출근 BUT 대학 허위 출근 – 교수직 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 (1)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2018. 5.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외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 등재 (2) 그 직전 산학협력단에서 2018. 5. 2. 회사와 특허 9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향후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지급 규정 (3) 대학교수는 외부기업에 출근하여 발명기술의 재현성 및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디자인 및 비법을 전수하여 왔다. (4) 대학 징계위원회 해임결정, 서울행정법원 해임 적법 판결 - 이 사건 대학의 교수인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 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 .. 더보기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 규정 신설 기술이전법 2025. 1. 21. 시행 + 기술료 수입 발생시 기여자 보상 규정 1.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지원 신설 조항 2025. 1. 21. 시행 (1) 개정취지 -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주요조항: 제2조(정의)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 더보기
결혼중개 매니저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 효력 판단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더보기
웨딩플래너 경업금지서약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1. 경업금지 약정 (1) 웨딩컨설팅업 회사(원고) vs 상대방(피고) ‘웨딩플래너’ 개인 (2) 개인 웨딩플래너는 웨딩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 대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 (3) “업무 위탁계약서” - 기본활동비 + 성과수수료(스드메 30%, 혼수 30%, 기타 50%) (4)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서” 체결 - 원고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웨딩플래너의 창업, 경업금지 약정조항 위반 및 영업금지소송 제기 3. 법원판결의.. 더보기
대형 입시학원 강사 퇴직 후 창업 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강사 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3. 선고 2021가단120652 판결 1. 학원강사가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제19조(경업금지) ① 피고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학원의 반경 3km 이내에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운영하거나, 그러한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에 대하여 고용계약·위임계약·자문계약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② 피고가 전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원 판결 요지 – 경업금지 약정 무효 이유 (1)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