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의 외부창업, 대표이사 등재, 겸직허가X, 회사 출근 BUT 대학 허위 출근 – 교수직 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
(1)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2018. 5.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외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 등재 (2) 그 직전 산학협력단에서 2018. 5. 2. 회사와 특허 9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향후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지급 규정 (3) 대학교수는 외부기업에 출근하여 발명기술의 재현성 및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디자인 및 비법을 전수하여 왔다. (4) 대학 징계위원회 해임결정, 서울행정법원 해임 적법 판결 - 이 사건 대학의 교수인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 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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