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 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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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개인 회생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제32조 제3호).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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