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더보기 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1. 개발계약서의 주요 조항 제8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기타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2주 전에 사전 통보로 상대방에 대한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 기 지급대금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개발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피해액을 법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그 피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중간 보고/ 완료 검수) 2. 프..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