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침익적처분

행정제재 처분사유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 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1. 행정절차법상 요건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 더보기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 서면통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게시판 공지 등은 불충분함 –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함 (2)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결정 (3) 사전통지서 발송한 후 나아가 업무정지처분 하였음 (4) 해당 의사 –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전통지 송달 증거 없음, 행정절차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3. 행정법원 판결이유 4. 실무적 포인트 행정청이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여기서 사전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