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상실시권

선사용권 –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항변권, 특허법 규정 및 성립요건 관련 일본 특허청 설명자료, 실무적 포인트 (1)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실시사업의 준비 판단기준 A. 주관적 요건 – 즉시 실시의 의도로 준비해야 함 B. 객관적 요건 – 즉시 실시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명된 사실 C. 구체적 사건의 판결 사안 – 견적서, 설계도 제출일로부터 약 5년 경과 후 제품 제작한 사례에서 비록 5년의 시차는 있지만 최초 견적서, 설계도면 제출 당시 사업준비에 관한 즉시 실시의도를 객.. 더보기
철강회사 직무발명 실시 생산원가 절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사용자 이익 = 전용실시료 - 통상실시료 차액, Royalty Base 판단: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 (1)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 얻은 독점적·배타적 이익은 사용자 피고만이 특허발명으로 인해 상당한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리고 경쟁사업자는 이와 같은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음으로 인해 시장에서 가지게 되는 경쟁상의 유리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피고가 가지는 이와 같은 경쟁상의 유리한 지위는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가 누리는 지위와 유사하다. (2) 만일 피고가 특허발명을 승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였다면 전용실시료 상당의 비용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각 특허발명을 승계 받음으로써 전용실시료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3) 한편, 사용자 피고는 특허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위.. 더보기
철강회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 자기실시 원가 절감 근거 보상금 산정: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철강회사 직무발명 특허 5건 등록, 특허기술 적용, 제품 생산 (2) 타사에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없음, 특허권자 자기 실시, 발명자는 재직 중 사규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3) 사용자 회사(피고) 주장요지 –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근거 특허발명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실시 외 다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 없음, 직무발명 추가보상 의무 없음 (4) 직무발명자 주장 – 사용자 화사에서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원가 절감으로 사용자 이익 발생, 직무발명 보상의무 있음 (5) 쟁점: 제2자에게 특허권 행사 또는 라이선스 등 권리행사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자 사용자만의 실시로 원가절감 사실에 근거한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 있는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더보기
현행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 등으로 의무부과 표현 법조항의 해석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l 발명진흥법에는 위반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없음 l 발명진흥법상 벌칙조항 적용대상 해당하지 않음 l 대법원 판례 –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 - 직무발명자의 신고의무 근거로 판시함, 위반 시 업무상배임죄 해당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사용자의 자기실시와 함께 제3자에 통상실시권 설정한 경우 – 자기실시 부분의 독점권 기여율 20%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합570123 판결 1. 사안의 개요 특허권자 사용자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의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라이선스 체결 – 사용자에게 로열티 수입 발생 +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실시로 인한 이익 발생 2. 쟁점: 사용자의 자기 실시로 인한 독점적 이익의 산정 시 독점권 기여율 판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독점권 기여율 20% 자기실시 부분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에 있어 적용할 독점권 기여율 판단 이 사건에서 사용자 피고는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시료 수입 뿐만 아니라 자기실시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얻은 초과이윤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초과이윤은 피고가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한 상황을 고려하.. 더보기
사용자의 직무발명 미승계 시 통상실시권 인정 BUT 불인정 특례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무단유출한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 원칙: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 – 무상의 통상실시권 사용자는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 종업원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한 후 회사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하거나, 또는 타인이나 타사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도 그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사용자 회사는 특허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에게 급여를 주고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예외: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회사에 직무발명 완성 신고를 .. 더보기
[실시보상쟁점]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 인정 But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 배타적 지위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불인정 - 직무발명보상의무 불인정: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판결 +.. 1. 기본 법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므로,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그와 같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말한다.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보상금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사용으로 인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것이라는 점 및 그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