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계약실무] 라이선스 계약에서 보증조항 – 보증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실무적 대응방안 예문: 제11조 (기술보증면제)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실시자”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포함하는 “실시자”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계약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예문: 제30조 [보증] "갑"은 "을"에게 갑의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만일, "갑"이 "을"제품을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