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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요건 동일증거 판단기준 – 새로운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흠결 주장 BUT 동일 결론: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7050 판결 판단기준 법리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 더보기
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 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까지 근거 행정처분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결정 –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2) 혼인기간 산정 자료 – 국민연금공단은 호적 등 공기록 근거 심사 (3) 배우자의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 관계 중단 사실 제출되지 않음 (4) 혼인기간 중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관계 소멸 사실 증거자료를 행정소송 중 추가 제출하여 분할연금 비율결정 취소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단: 관련 자료의 사후적 제출허용,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인정, 연금분할비율 기존처분의 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국민연금공단(피고)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에게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처분..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시점 – 심판청구 시 아닌 심결 시 기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판단 기준시점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의 확정 심결에 각하 심결 포함 범위: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1. 사안의 쟁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당해 심판에서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후 각하 심결한 경우 그 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 제163조의.. 더보기
특허발명과 침해혐의기술 형식적 차이 BUT 실질적 동일한 균등침해 판단 기준 판결 1. 균등침해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확인대상발명,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1)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2)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3)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여부 판단: 대법원 2019.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