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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더보기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에서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 더보기
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 남자새끼가… 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 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더보기
명예훼손죄 주요 쟁점 – 대상자 특정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1.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인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행위 학교폭력 가해학생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검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함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명예훼손의 대상자, 피해자의 특정 여부 2. 법원의 판단 원심(2심) 판결 – 유죄 대법원 판결 무죄 -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