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개인 회생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제32조 제3호).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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